법률

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1조의 주지 의무, 제25조의 보고, 제26조 제2항의 요구ㆍ검사 관련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정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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