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습이면 최저임금 90% 적용되나…법률 아닌 시행령에 정한 감액 기준

입력 2026.09.12. 오전 10:08

1년 이상 계약·수습 시작 3개월 이내 요건 함께 충족해야…단순노무 고시직종은 제외

수습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일정한 수습 근로자에게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인 10% 감액 기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뒀다.

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이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세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시행령의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은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인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정한다.

법률 조문에는 90%라는 수치가 없다. 법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시행령 제3조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이다.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9288원이다.

시행령 규정은 약정한 월급을 일률적으로 10%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하한을 정한 규정인 만큼,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과 고시직종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습 감액과 별도로 제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일정한 사람에게 제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인가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제6조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제6조제3항은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벌칙은 제5조가 아니라 제28조제1항에 있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최저임금 주지 의무, 임금 사항 보고, 감독 요구 또는 검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관한 규정이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자체의 제재와는 구별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최저임금법」 제2조,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3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ㆍ제3항 · 최저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다48836 — 임금 — 도급제 등 임금 형태의 최저임금 산정

도급제 등 성과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과 미달 여부 판단, 기준기간을 다루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수습 감액 요건에 관한 직접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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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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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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