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 — 법률에 없는 숫자, 시행령에 있는 요건
먼저 답부터.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는 90%도 100분의 10도 적혀 있지 않다. 법률이 정한 것은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는 문 하나와, 그 문을 여는 요건 셋, 그리고 문을 다시 닫는 단서 하나다.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라는 숫자는 한 층 아래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있고, 단서가 말하는 단순노무업무가 무엇인지는 또 한 층 아래인 고용노동부고시가 정한다. 세 층 중 하나만 보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고, 요건을 모두 통과한 수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하한은 9,288원이다.
1. 법률 조문에는 숫자가 없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다. 제2항 전문은 이렇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문장을 끊어 보면 법률이 한 일이 드러난다.
- 결론 부분은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이다.정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지, 반드시 감액하라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이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고 의무형으로 끝나는 것과 어미가 갈린다. - 얼마를 뺄지는 법률이 말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며 값을 아래 층으로 넘긴다. - 제5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도 목도 없다. 그 어디에도 벌칙이나 법정형은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에 수습은 90%라고 되어 있다”는 문장은 조문과 어긋난다. 법률에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요건이다.
2. 요건은 셋이고, 함께 걸린다
제2항 본문이 감액의 문을 여는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며, 문장 구조상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요건 | 조문의 말 |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
| ① 계약기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기간의 정함이 1년 미만이면 이 요건에서 이미 걸린다 |
| ② 수습 중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 계약상 수습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 ③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 기산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이다 |
이 가운데 ①은 ‘수습 3개월’이라는 말에 가려지기 쉬운 요건이다. 계약기간 요건을 지우면, 조문이 정한 문턱 하나를 통째로 건너뛴 셈이 된다. 세 요건은 나란히 놓인 선택지가 아니라 함께 걸리는 조건이다.
3. 본문은 열고, 단서는 닫는다
같은 항의 뒷문장이 방향을 반대로 튼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세 요건을 다 통과했더라도 이 단서에 걸리면 감액은 열리지 않는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서를 따질 것도 없이 본문에서 이미 막힌다. ‘수습’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단서의 단순노무업무가 무엇인지는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고시가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 3. 20. 시행)는 조문 번호도 항도 없는 한 문장짜리 고시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준은 업종 이름이나 가게 종류가 아니라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업 분류다. 특정 직무가 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는 분류표를 확인해야 하는 사실판단 문제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직종을 임의로 예시하지는 않는다.
4. 90%는 어디에 있나 — 시행령 제3조
숫자가 나오는 층은 여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전문이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읽을 때 두 가지를 짚어야 한다.
첫째, 낮아지는 것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다. 조문의 어미는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다. 즉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정 하한선이 내려가는 것이지, 이미 약정한 월급을 일률로 10% 깎을 권한을 사용자에게 준 규정이 아니다. “수습이니까 월급도 90%“라는 문장은 시행령의 문언이 정한 범위 밖이다.
둘째, 시행령 제3조에는 번호 붙은 항이 없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이라는 인용은 조문에 없는 항 번호를 붙인 것이다.
정리하면 층은 이렇게 나뉜다.
| 층 | 정하는 것 |
|---|---|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감액 가능성(정할 수 있다), 요건 셋, 단서 |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뺄 값 — 100분의 10을 뺀 금액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 단서의 단순노무업무 범위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5. 2026년 금액 — 10,320원과 9,288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 8. 5. 제정, 2026. 1. 1. 시행)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산업 시간급 10,320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음)
- 월 환산액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적용기간 2026. 1. 1.~2026. 12. 31.
여기에 시행령 제3조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하면 9,288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앞의 요건 셋을 모두 통과하고 단서에도 걸리지 않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하한이다. 요건을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하한은 그대로 10,320원이다.
6. 요건을 못 채웠는데 덜 준 경우 — 벌칙 조문의 자리
제5조에는 벌칙이 없다. 문제가 되는 조문은 제6조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3항은 계약서에 서명이 있어도 미달 부분을 무효로 만들고, 그 자리를 최저임금액으로 채워 넣는다. 그리고 제6조제1항ㆍ제2항 위반의 벌칙은 제28조제1항이다.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선택형이므로 또는을 그대로 읽되, 같은 항이 병과 가능성까지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과태료와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제31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1조(주지 의무), 제25조(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 제26조제2항(근로감독관의 요구ㆍ검사 거부ㆍ방해ㆍ기피, 거짓 진술)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31조는 제5조도 제6조도 인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자체를 과태료 사안으로 옮겨 놓으면 조문의 자리가 바뀐다. 조문에 없는 범칙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7. 헷갈리기 쉬운 이웃 조문들
-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대상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등이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제7조의 인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5조제2항의 감액과 제7조의 적용 제외는 근거도 절차도 다른 제도다. - 제5조제3항 —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정해진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수습 감액과는 별개의 갈림이므로 근거로 끌어올 수 없다. - 제3조(적용 범위) — 그 앞에 먼저 걸리는 문턱이다.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을, 제2항은「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한다.근로자ㆍ사용자ㆍ임금의 뜻은 제2조가 「근로기준법」 제2조로 넘긴다. - 제11조(주지 의무) —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11조는 알려야 할 내용(적용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과 시기(효력발생일 전날까지)를 정한다.
8. 이 조문은 언제부터 이 모습이었나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지금의 실질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가 다르다. 이 조문을 인용할 때 갈리는 자리다.
- 현행본 상단은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이다. 제17326호가 제5조제2항에서 한 일은자에를사람에로 고친 표현 정비다(같은 법률이 제7조의자도사람으로 정비했다). - **1년 이상 계약ㆍ수습 3개월ㆍ단순노무 제외라는 실질 요건을 만든 법률은 제14900호(2017. 9. 19. 공포)**이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시행일은 **2018. 3. 20.**이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 시행령 쪽도 같은 구조다. 시행령 현행본 상단은 대통령령 제29469호이지만 그 개정은 제5조ㆍ제5조의2만 건드렸고, **제3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28711호(2018. 3. 20. 시행)**다.
한 가지 더. 2026. 12. 8.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34호가 최저임금법을 고치는 것은 맞지만, 그 대상은 제26조ㆍ제28조제2항ㆍ제31조제1항제3호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부분뿐이다. 제5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고, 제28조제1항의 법정형도 그대로다. “수습 관련 규정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9. 판례는 어디까지 확인되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5조제2항의 수습 감액 요건을 판시사항에서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ㆍ결정 원문은 찾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4조를 직접 참조한 사건 한 건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임금)**의 판시사항은 네 가지다. ① 성과급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적정 월 최저임금액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②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③ 제5조제3항ㆍ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생산고나 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고려사항, ④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실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산정 기준기간의 상한(1개월).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ㆍ서울고등법원 환송이다.
이 판결은 도급제ㆍ성과급 형태의 임금에 관한 것이지 수습 감액 판례가 아니다. 수습 감액을 다룬 판례처럼 인용되면 근거가 어긋난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이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아니다. 법률 제5조제2항은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뿐이고, 그 앞에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② 수습 중, ③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요건 셋이 함께 걸린다. 셋을 모두 통과하고 단서(단순노무 고시직종)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시행령 제3조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적용된다.
Q. 단순노무직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제5조제2항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는 그 범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한다면 나머지 요건을 다 채워도 감액 규정은 열리지 않는다. 어떤 직무가 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는 분류표에 따른 사실판단 문제다.
Q. 2026년에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00분의 10을 뺀 금액인 9,288원이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320원이 그대로 하한이다.
Q.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수습 3개월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제5조제2항 본문의 첫 요건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이다. 기간의 정함이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단서를 따질 필요 없이 본문 단계에서 감액 규정이 열리지 않는다.
Q. 근로자가 동의서를 쓰면 90%로 정할 수 있나요?
감액 동의서는 조문에 없는 말이다.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얼마인지는 제5조제2항ㆍ시행령 제3조의 요건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당사자의 합의로 낮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Q. 최저임금을 덜 주면 과태료 100만원인가요?
제31조제1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1조ㆍ제25조ㆍ제26조제2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제5조ㆍ제6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문제되는 것은 제6조제1항이고, 그 벌칙은 제28조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같은 항이 징역과 벌금의 병과 가능성도 두고 있다.
11. 정리
- 법률에
90%는 없다. 법률에 있는 것은다른 금액과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건 셋과 단서 하나다. 100분의 10을 뺀 금액은 시행령 제3조,단순노무업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고시가 정한다.- 요건 셋은 함께 걸린다. 특히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 낮아지는 것은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는 하한선이지, 약정임금을 일률로 깎는 권한이 아니다. - 제재의 자리는 제31조의 과태료가 아니라 제28조제1항이다.
- 계약서상 기간의 표시, 실제 수습 시작일, 담당 직무의 분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인정에 달린 문제다.
참고한 법령ㆍ고시ㆍ판례
법률
- 「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ㆍ제2항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항ㆍ제2항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1항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최저임금법」 제2조가 준용
개정 법률ㆍ대통령령
- 법률 제14900호(2017. 9. 19. 공포, 2018. 3. 20. 시행) — 제5조제2항 개정, 부칙 제1조ㆍ제2조
-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ㆍ시행) — 제5조제2항ㆍ제7조 표현 정비
- 법률 제21534호(2026. 12. 8. 시행 예정) — 제26조ㆍ제28조제2항ㆍ제31조제1항제3호 개정
- 대통령령 제28711호(2018. 3. 20. 시행)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개정
시행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 3. 19. 제정, 2018. 3. 20. 시행)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 8. 5. 제정, 2026. 1. 1. 시행)
판례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임금) —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관한 사건
관련 판례
도급제 등 성과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과 미달 여부 판단, 기준기간을 다루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수습 감액 요건에 관한 직접 판결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