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ㆍ제3항(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