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을 빼고 SNS에 신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50조제2항제2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4조제2항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특정 가능성, 동의, 공개 내용과 방식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공무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와 누구든지의 동의 없는 공개 금지를 서로 다르게 규정한다. 제24조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도 별도로 적용된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처벌을 묻는 질문은 하나의 금지 규정으로 답하기 어렵다. 제24조제1항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등에게 사생활 비밀의 공개·누설까지 금지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에게 동의 없는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 공개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에서 제24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고의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름을 쓰지 않으면 공개 금지가 적용되지 않나요?
이름은 제24조제2항의 유일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제24조제2항은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와 함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열거한다.
따라서 이름이 없는 게시물이라도 법정 요건상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또는 사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개별 정보통신망 게시물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게시 내용, 피해자 특정 가능성, 동의 여부와 공개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름이 없다는 사정이나 게시 형식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진 등 또는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제50조제2항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누구든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제50조제2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의 누설 금지와 일반인의 공개 금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24조제1항의 수범자는 성폭력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제24조제1항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4조제2항의 수범자는 누구든지이지만, 금지되는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제24조제2항의 동의 요건은 예외를 적은 단서가 아니라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구성요건이다.
제24조제1항에는 피해자 동의에 관한 문언이 없고,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제24조제2항에는 사생활 비밀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공개 매체와 피해자 동의 없는 공개라는 요건을 둔다.
SNS 게시도 정보통신망 공개에 포함되나요?
제24조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제24조제2항은 정보통신망 외에도 신문 등 인쇄물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공개 매체로 열거한다.
특정 게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해당하는지와 범죄 성립 여부는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과 공개 경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제24조제2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을 것,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특정 가능 정보 또는 사진 등일 것, 열거된 매체를 통한 공개일 것 등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나요?
제24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되는 제50조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공소제기 제한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일반인의 동의 없는 공개죄에만 적용된다.
제24조제1항 위반은 제50조제2항제1호의 처벌 대상이지만, 제50조제4항의 문언은 제2항제2호의 죄만을 가리킨다. 제24조 위반 전체가 같은 공소제기 제한을 받는다고 보거나, 제2항 위반죄에 언제나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모두 조문 구분과 맞지 않는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제24조 위반의 직접 제재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벌이다. 제50조제2항은 제24조제1항 위반과 제24조제2항 위반에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52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52조는 제24조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제24조 위반에 제52조 과태료를 적용하는 문언은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24조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선택형 법정형이므로 징역과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4조 위반죄만을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 개별 선고 결과를 일반화할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고, 법정형과 실제 사건의 선고 결과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 문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2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556호가 2012. 12. 18. 전부개정하면서 마련했고, 2013. 6. 19.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1조의 별도 시행 단서는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제24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령 상단에 적힌 법률 제21066호는 2025. 10. 1. 시행된 타법개정이지만 제24조를 고친 법률은 아니다. 제50조제2항의 현행 법정형은 법률 제17507호가 2020. 10. 20. 개정하고 2021. 1. 21.부터 시행한 내용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진 등 또는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제2항은 제24조 제1항 또는 제38조 제2항의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자와 제24조 제2항을 위반해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사람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제2항 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4조 위반은 이 항이 인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제2항은 진술조력인이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제1호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방송을 정의하고,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구분한다.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 해석과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 제2항 위반죄 성립요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지정재판부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조항 포섭·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청구로 보았으며, 제24조의 구성요건을 본안에서 판단한 선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을 빼고 SNS에 신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은 성명 외에도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했고 다른 구성요건도 충족하면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사·재판 관여 공무원 등의 제24조제1항 위반과 누구든지의 제24조제2항 위반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제24조제2항은 피해자 동의 없는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 공개를 요건으로 하며, 제1항과 적용 대상 및 금지 범위가 다르다.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신상 공개자를 기소할 수 있나요?
제50조제4항에 따라 제24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되는 제50조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제24조제1항 위반죄에는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 않으므로, 두 항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