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6헌바8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조항 포섭·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청구로 보았으며, 제24조의 구성요건을 본안에서 판단한 선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16-03-22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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