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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조항 포섭·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청구로 보았으며, 제24조의 구성요건을 본안에서 판단한 선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16-03-22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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