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처벌: 이름을 빼도 제24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처벌을 확인할 때에는 “공개했는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두 항으로 나뉘며, 적용 대상자와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일반인의 공개는 제2항이 정한 동의 여부와 공개 방법,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답하면

  •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진 등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 제24조 위반의 직접 벌칙은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제50조 제2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다만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은 제1항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게시물이 실제로 제2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게시 내용,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문제가 없거나, 반대로 언제나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4조는 누구에게 어떤 공개를 금지하나

구분제24조 제1항제24조 제2항
적용 대상성폭력범죄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그 직에 있었던 사람누구든지
보호 정보피해자의 인적사항·사진 등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동의조문에 동의 요건이 없음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개한 경우
행위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신문 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벌칙 근거제50조 제2항 제1호제50조 제2항 제2호
공소제기 제한제50조 제4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두 항은 같은 제목 아래에 있지만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1항은 수사·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밀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제2항은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되, 피해자 동의 없이 정해진 매체를 통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의 동의는 예외를 덧붙인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적힌 요건입니다. 또한 제24조에는 각 항의 호나 목이 없고, 별도의 단서도 없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특정 가능 정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은 성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와 함께,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적지 않은 게시물이라도 그 밖의 정보나 사진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열거된 정보가 아닌 설명이 곧바로 특정 가능 정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게시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인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지, 동의 없이 공개됐는지는 게시물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공개에 필요한 제2항의 조건

제24조 제2항을 조문 문언에 따라 보면 다음 요소가 함께 문제됩니다.

  1. 대상이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일 것
  2.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일 것
  3.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했을 것
  4. 신문 등 인쇄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했을 것

대법원은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에서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했습니다. 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는 무조건 제24조 제2항 처벌”이라는 설명은 조문의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 동의, 공개 수단, 그리고 위 판결이 해석한 피해자 범위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벌입니다

제50조 제2항은 제24조 제1항의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그리고 제24조 제2항을 위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입니다.

제52조의 과태료는 제43조의2의 신고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할 뿐 제24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위반을 두고 과태료나 범칙금이라고 설명하면 제50조 제2항의 구조와 다릅니다.

제50조 제4항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24조 제2항 위반에 관한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동의 없는 공개를 다루는 제2항 위반죄에만 적용되는 제한이며, 제24조 제1항 위반까지 포괄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현행 문언은 언제부터 적용됐나

제2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556호 전부개정으로 마련됐고, 2013. 6. 19.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11556호의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을 시행일로 정했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만 별도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24조는 이 별도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066호는 제23조의2 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바꾼 타법개정으로, 제24조 문언을 고친 법률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을 빼고 SNS에 신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

이름이 없더라도 사진이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 동의 없이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게시 내용과 동의 여부, 특정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대한 직접 벌칙은 제50조 제2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4조 위반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은 제52조에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신상 공개자를 기소할 수 있나요?

제2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제24조 제1항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항을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 관련 정보의 공개를 하나의 동일한 규칙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1항은 수사·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공개·누설과 사생활 비밀을 규율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의 동의 없는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 공개를 규율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피해자 특정 가능 정보인지,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수단으로 공개했는지를 조문에 따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 「방송법」 제2조 제1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 방송법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705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판시사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 해석과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 제2항 위반죄 성립요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 원문 (2025-09-04 선고)

헌법재판소 2016헌바8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조항 포섭·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청구로 보았으며, 제24조의 구성요건을 본안에서 판단한 선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6-03-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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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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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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