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이름을 빼고 SNS에 신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제24조는 수범자와 동의 요건을 구분한다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 공개가 대상…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했다면 처벌 규정의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공무원 등의 누설 금지와 누구든지의 공개 금지를 서로 다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제24조는 2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에 호나 목은 없고, 별도의 단서도 없다. 다만 제2항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단서가 아니라 공개 금지의 본문 요건이다.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은 물론 사생활에 관한 비밀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반면 제2항의 수범자는 ‘누구든지’다.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두 항은 공개 대상과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제1항은 공무원 등의 공개 또는 누설을 규율하면서 사생활 비밀까지 포함한다. 제2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동의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둔다.
따라서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4조제2항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문은 성명 외에도 주소,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열거한다.
다만 개별 게시물이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게시 내용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름을 뺐거나 동의가 있었다는 한 사정만으로 다른 법률상 문제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제24조 위반의 직접 벌칙은 같은 법 제50조제2항이다. 제1항의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과 제2항을 위반해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사람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다. 제52조의 과태료는 제43조의2의 신고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할 뿐 제24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요건도 두 항에서 갈린다. 제50조제4항은 제50조제2항제2호의 죄, 즉 제24조제2항 위반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다. 이 제한은 제24조제1항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선고한 2025도7058 판결에서 제24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했다. 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제2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556호 전부개정으로 마련돼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066호는 제23조의2 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바꾼 타법개정으로, 제24조의 문언을 고친 법률은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4조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 특정 가능성, 공개 방식,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신상 공개자를 기소할 수 있나요? 제24조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수사·재판 관여 공무원 등이 제24조제1항의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50조제2항 및 제4항, 제52조
- 「방송법」 제2조제1호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 해석과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 제2항 위반죄 성립요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지정재판부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조항 포섭·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청구로 보았으며, 제24조의 구성요건을 본안에서 판단한 선례로 인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