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빼고 올려도 처벌될 수 있을까 —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두 항이 서로 다르게 걸린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공개를 다룬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4조다. 이 조문은 항이 둘인데,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면 세 가지가 동시에 어긋난다. 공무원에게만 걸리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일반인에게 붙고, 제2항의 동의 요건이 지워지고, 제2항에만 있는 공소제기 제한이 사라진다.

이 글은 제24조의 문언, 벌칙 조항인 제50조 제2항, 그리고 제2항 위반죄에만 붙는 제50조 제4항의 제한을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4일이며, 이 날짜 현재 제24조는 시행 중이다.

먼저 결론부터

  • 제24조는 두 항뿐이다. 각 항에 호도 목도 없고, 삭제된 항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 제1항의 수범자는 공무원이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퇴직자도 포함된다.
  • 제2항의 수범자는 누구든지다. 다만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개한 경우를 본문 요건으로 둔다. 이것은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들어 있는 요건이다.
  •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조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조문은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를 열거한 뒤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까지 적는다. 성명은 열거된 항목 중 하나일 뿐이다.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과태료도 범칙금도 아니다. 또는이므로 선택형이다.
  •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항 위반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4조 전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항 모두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다. 조문 안에 별도의 정의 괄호는 없다. 제2항의 「방송법」 제2조제1호는 다른 법률을 끌어다 쓴 인용이지, 이 조문이 스스로 내린 정의가 아니다.

두 항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구분제1항제2항
누가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그 직에 있었던 사람누구든지
무엇을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동의문언에 없다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가 본문 요건
어떤 방식으로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신문 등 인쇄물,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벌칙제50조 제2항 제1호제50조 제2항 제2호
공소제기제50조 제4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두 항을 가르는 말은 셋이다. 수범자, 동의, 그리고 제2항이 제1항에서 끌어오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라는 표현이다.

눈여겨볼 차이가 하나 더 있다. 제1항은 인적사항·사진과 나란히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금지 대상에 넣지만, 제2항에는 그 말이 없다. 사생활 비밀까지 묶어 금지하는 쪽은 직무상 그 정보를 접하게 되는 공무원이다.

방식도 다르다. 제1항은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이라고 적어,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알린 경우까지 포섭하는 문언이다. 제2항은 공개 경로를 신문 등 인쇄물,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정보통신망 세 갈래로 적는다. 정보통신망만 대상인 것처럼 읽는 것은 문언과 다르다.

제1항에 따른 피해자란 누구인가 — 대법원 2025도7058

제2항은 피해자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피해자라고만 적는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제2항 적용 범위를 정한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의 해석과,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판시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보았고,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고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자 신상을 올리면 무조건 제24조 제2항 처벌”이라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도, 이 판결과도 맞지 않는다. 반대로 이 판결이 신상 공개를 허용한다고 읽는 것도 틀린다. 판결은 구성요건을 확정했을 뿐이다.

벌칙 — 제50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0. 20.>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법정형을 정하는 조문은 제24조가 아니라 제50조 제2항이다. 제1호와 제2호의 법정형은 같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또는으로 이어지므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 벌금만 떼어 적거나 징역만 떼어 적으면 조문을 절반만 옮긴 것이 된다.

제1호는 제24조 제1항과 함께 제38조 제2항도 열거한다. 제38조 제2항은 진술조력인에 대해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한다. 공무원과 진술조력인의 누설 금지가 같은 호 아래 묶여 있는 구조다.

제50조 전체는 5개 항이고, 항별 호 수는 3개, 2개, 3개, 0개, 2개다. 삭제된 항이나 목은 없다.

제50조 제2항의 현행 법정형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7507호(2020. 10. 20. 일부개정)**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므로 시행일은 2021년 1월 21일이다. 이 개정법률은 제50조 제2항 외에 제35조 제2항, 제35조의2 신설, 제35조의3 신설, 제41조 제1항도 함께 고쳤는데, 나머지는 진술조력인 양성·결격·자격취소와 증거보전에 관한 문구다.

제2항에만 붙는 공소제기 제한 — 제50조 제4항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제2항 제2호의 죄, 곧 제24조 제2항 위반죄에만 적용된다. 제24조 제1항 위반, 즉 공무원 등의 누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구별할 두 가지 오해가 있다.

  • “제24조 위반이면 언제나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 제2항 제2호의 죄에 관해서는 문언과 다르다.
  • “제24조 위반은 전부 반의사불벌이다” — 제1항 위반에 관해서는 문언과 다르다.

하나의 조문에 붙은 두 죄가 소추 조건에서 갈린다는 점이, 두 항을 구분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다.

과태료도 범칙금도 아니다

제24조 위반을 두고 과태료나 범칙금 액수를 제시하더라도, 조문에는 그런 문언이 없다.

제5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2조는 제43조의2를 인용할 뿐 제24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즉 제24조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언은 이 법에 없다. 범칙금이라는 표현도 제24조와 제50조 어디에도 없다. 제50조 제2항이 정한 것은 형사벌인 징역 또는 벌금이다.

‘방송’은 무엇까지인가 — 방송법 제2조제1호

제2항이 끌어오는 「방송법」 제2조제1호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인용된 호는 네 개 목으로 나뉜다. 인쇄물과 방송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에서, 제2항은 온라인 공간만을 겨냥한 조문이 아니다.

현행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붙어 있다. 이 표기를 제24조의 개정 이력으로 읽으면 틀린다.

법률 제21066호가 고친 것은 제23조의2 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제24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제2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1556호(2012. 12. 18. 전부개정)**다. 그 부칙 제1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로 시행이 늦춰진 것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이고, 제24조는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제24조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늦춰진 조문들은 진술조력인의 수사 참여, 재판 참여, 의무,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이다.

같은 부칙에서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적용례와 특례이고, 경과조치는 제8조와 제9조다.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역할이 다르므로 바꿔 쓰면 안 된다.

자주 어긋나는 설명 네 가지

“피해자 신상을 올리면 무조건 제24조 제2항 처벌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라고 쓰고, 대법원 2025도7058 판결은 이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한정하며 공개의 고의도 요구한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조문에도 판결에도 없다.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제24조와 무관하다” 조문은 성명 외에 주소, 나이, 직업, 학교, 용모를 열거하고, 다시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으로 받는다. 성명은 요건이 아니라 예시 중 하나다. 다만 어떤 게시물이 실제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지는 게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24조 위반의 직접 벌칙은 제50조 제2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52조 과태료는 제43조의2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24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동의를 받았으면 제24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제2항에 관한 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가 본문 요건이므로 동의 여부가 성립에 관련된다. 다만 제1항에는 동의에 관한 문언 자체가 없다. 또한 제24조 외의 다른 법률 위반 여부까지 이 조문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을 빼고 SNS에 신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 제24조 제2항은 성명만이 아니라 주소, 나이, 직업, 학교, 용모와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대상으로 적는다. 이름을 빼는 것만으로 조문 적용이 배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성립하려면 대상이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여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것이어야 하며, 대법원 2025도7058 판결에 따르면 공개의 고의도 필요하다. 개별 게시물의 위법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단정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5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무원 등의 누설(제24조 제1항 위반)은 제1호, 동의 없는 공개(제24조 제2항 위반)는 제2호로 규정되며 법정형은 같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신상 공개자를 기소할 수 있나요? 제50조 제4항은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4조 제2항 위반죄에는 이 제한이 적용된다. 반면 제24조 제1항 위반, 즉 공무원 등의 누설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4조에 단서가 있나요? 없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제2항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 안의 요건이다.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제24조의 피해자는 이 법이 전제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여야 한다. 각 호의 구체적 죄명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열거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2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용에 주의할 것

제24조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사건으로 2016헌바80이 있으나, 이는 지정재판부 결정이고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다. 판결이 아니며, 제24조의 구성요건을 본안에서 판단한 선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 이 조문의 공소제기 제한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쪽 조문으로 옮겨 설명해서는 안 되며, 위에서 본 제한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4항이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정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제2항(진술조력인의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1호·제2호(벌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4항(공소제기 제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과태료)
  • 방송법 제2조 제1호(방송의 정의)
  • 법률 제11556호(2012. 12. 18. 전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17507호(2020. 10. 20. 일부개정) 부칙(시행일)
  • 법률 제21066호(2025. 10. 1. 타법개정)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 방송법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705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판시사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 해석과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 제2항 위반죄 성립요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 원문 (2025-09-04 선고)

헌법재판소 2016헌바8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조항 포섭·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청구로 보았으며, 제24조의 구성요건을 본안에서 판단한 선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6-03-22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