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제2항은 진술조력인이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