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법을 읽다일상에 필요한 법률의 기준
법률
제1호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방송을 정의하고,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구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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