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성폭력범죄는 열거 방식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를 성질로 정의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과 이 법의 특정 조문을 번호로 열거하는 방식이다. 제1항 제5호는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든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이므로 이 열거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7호가 인용하는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불법촬영이 들어간다는 것까지가 조문 구조에서 확인된다.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정한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다. '성폭력범죄면 다 들어간다'가 아니라 제2조가 열거한 것만 들어간다. 다만 여기까지 확인되는 것은 죄종이고, 제6조제1항제7호의 '형 또는 치료감호'에 벌금형이 포섭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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