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부칙(법률 제20932호) 제6조 제3항(다른 법률의 개정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3호를 이 문언으로 만든 경로)
법률 제20932호(2025. 4. 22.)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③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한 뒤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형식으로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넣었다. 한 법률의 부칙이 다른 법률을 고친 '다른 법률의 개정'이다. 같은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고 조문별 예외 단서가 없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6년 4월 23일이다. 개정 형식이 '다음과 같이 한다'이므로 종전 제23호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23호가 신설됐다'고 쓸 수 없고, 문언이 이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