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 요건에 법원의 명령이 없다, 제7호의 결격기간은 10년)
제6조(결격사유 등)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문언에 법원의 명령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과 갈라지는 자리다. 성범죄가 들어 있는 호는 제7호로, 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세 갈래를 열거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는다. 이 10년은 법률이 정한 결격기간이며, 법원이 명령으로 정하는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 10년(같은 법 아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과는 근거도 성격도 다른 숫자다. 제7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라고만 적고 형의 종류를 나누지 않으며 벌금형의 기산일을 따로 정하는 괄호도 이 호에는 없다. 제7호의 '형 또는 치료감호'에 벌금형이 포섭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간은 호마다 다르다 — 제5호 3년, 제7호 10년, 제7호의2ㆍ제7호의3 20년, 제7호의4 10년, 제9호 2년. 벌금형을 명시한 호는 제7호의4이고 그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여서 성범죄를 다루는 제7호와 구별된다. 제4호는 삭제돼 있고 삭제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