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범죄경력조회 — 요청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 통보되는 것은 '해당하는지 여부만')

제6조의2의 표제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이고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ㆍ제2항의 요청 주체는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의 대상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 제2항의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등장하는 자리는 제2항 단서 하나뿐으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대목이다. 따라서 '기관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는 서술은 문언과 다르다. 제3항은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범죄의 내용ㆍ죄명ㆍ형량이 통보된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조회가 겨냥하는 범위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세 곳 모두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로 적혀 있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ㆍ제9호는 이 열거에 없다. 제5항은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그 부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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