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6호(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정의 — 지정된 기관(제11조)과 등록된 기관(제11조의2) 두 갈래)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시작하고, 제6호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고, 정의의 범위는 조문 첫 문장이 정한 '이 법에서'다. 지정된 기관과 등록된 기관 두 갈래가 모두 이 정의에 들어간다. 이 정의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3호로 그대로 인용되면서 두 법이 연결된다. 제11조의 지정 요건과 제11조의2의 등록 요건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