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 금지)
제28조는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제1호는 업체명ㆍ성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정한다. 이 금지는 2026년 12월 10일에 처음 생기는 의무가 아니라 현행 시행령에 있으며, 시행 예정 개정 제25조제1항제4호는 이를 법률 본문에 둔다. 제2호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