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와 객관적으로 허위인 업체명 또는 성명의 표시, 파기환송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을 객관적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도 신원 불확실 구인광고 금지에 포함된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할 수 없으며, 이를 통상적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 2021-02-2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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