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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현행 세 호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

2026년 9월 18일 기준 제25조는 항 번호 없는 본문과 제1호부터 제3호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사실의 게재,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공 금지,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 법률 제21787호의 개정 제25조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제1항 여섯 호와 제2항 구조가 된다. 개정 제1항제3호는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 모니터링ㆍ검증을, 제5호는 국외 취업 광고의 국가ㆍ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광고의 게재 금지를 정한다. 제2항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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