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산재보험급여는 유족 중 누가 청구하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이 여러 명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5조의 유족 순위를 적용합니다. 이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와 같지 않으며, 사망 당시 생계공동 여부, 같은 순위자의 균등 지급, 양부모 우선, 유언에 따른 유족 지정까지 제65조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81조 제3항은 처벌조항이어서가 아니라 청구 유족 사이의 순서를 정한 규정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뒤 남아 있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유족의 순위를 명시했습니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미지급 산재보험급여는 누가 청구하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법 제81조 제1항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수급권자가 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유족이 청구할 수 있고, 유족급여라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청구 주체가 됩니다.

제81조는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고, 그 유족이 복수일 때의 순위를 제3항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 자격이 있는지와 그중 누가 먼저인지가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사망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남아 있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유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2항유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여러 유족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 제65조제65조에 따른 유족 순위 적용

미지급 산재보험급여도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받나요?

미지급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순위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81조 제3항이 직접 가리키는 기준은 민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입니다.

제6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가 제1순위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같은 범주의 유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가 제2순위이며, 형제자매가 제3순위입니다. 각 호 안에서도 법에 적힌 순서가 적용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제65조 전체에는 추가 기준도 있습니다. 부모는 양부모를 실부모보다 선순위로 하고, 조부모도 법이 정한 양부모 쪽의 순서를 우선합니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정하고, 배우자의 공동상속은 민법 제1003조가 정합니다. 생계공동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산재보험급여의 유족 순위와는 기준ㆍ대상ㆍ배우자 취급이 같지 않습니다.

새 유족 순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법률 제21375호로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입니다.

부칙은 단순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둡니다. 개별 사안에서 청구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지급ㆍ청구 경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제81조 제3항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에는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들 사이의 순위를 정하는 지급ㆍ청구 규정입니다.

같은 법률 제21375호는 제127조 제4항도 개정했지만, 신설된 제2호의 벌칙은 제117조 제4항을 위반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27조 제4항은 제81조 또는 제81조 제3항을 인용하지 않으므로, 미지급 보험급여 유족 순위 규정의 처벌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는 있나요?

제81조 제3항은 법정형을 두지 않은 순위 규정이므로 이 조항 자체의 실제 형사처벌 수위를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81조 제3항을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이 확인된 판례나 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미지급 보험급여의 유족 청구와 청구 유족 순위)

제1항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을 함께 적는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른 유족 순위에 따르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와 유언 지정)

제1항은 근로자 사망 당시의 생계공동 여부에 따라 유족 간 수급권 순위를 세 호로 나누고, 각 호 안에서는 적힌 순서를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제2항은 부모와 조부모에 관한 양부모 쪽의 선순위를 정하고,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했을 때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4항(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제공ㆍ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17조 제4항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항의 위반은 제127조 제4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열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4항(제127조제4항의 선택형과 제2호 정보 누설 등 위반)

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2호는 제117조 제4항을 위반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제81조는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법률 제21375호 부칙의 시행일과 제81조 제3항 적용례)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상속 순위와 동순위의 최근친 우선)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한다.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03조 제1항(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받지 못한 산재보험급여는 유족 중 누가 청구하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한 뒤 미지급 보험급여가 있으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고, 유족이 여럿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순위가 적용됩니다. 생계공동 여부와 각 순위 안의 법정 순서, 같은 순위자의 균등 지급, 양부모 우선, 유언에 따른 지정까지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미지급 산재보험급여도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받나요?

미지급 산재보험급여의 유족 청구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를 따릅니다. 민법의 상속순위와 달리 산재보험급여 규정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순위 기준으로 둡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유족 청구순위는 언제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그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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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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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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