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급여는 유족 중 누가 먼저 청구하나
요약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남았을 때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2026년 2월 19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같은 조 제3항은 그렇게 청구하는 유족들 사이의 순위를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65조의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는 구조여서, 민법의 상속순위와 같지 않다. 제81조 제3항은 지급과 청구의 순위를 정하는 규정일 뿐이어서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붙어 있지 않다.
미지급 산재 보험급여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와 "여럿이 청구하면 누가 먼저냐"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종전 제81조는 유족이 청구해 지급받는다는 것까지만 적어 두었고, 그 유족이 여럿일 때의 순위를 정한 항은 조문 안에 없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3항이 그 빈칸을 제65조로 채웠고, 부칙은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시기를 못 박았다.
미지급 보험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이 말하는 미지급 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다. 이 급여는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급여인 경우에는 제1항 괄호에 따라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청구 주체가 된다.
수급권자가 생전에 청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도 같다. 제81조 제2항은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생전에 청구서를 냈는지 여부로 유족의 청구 자격이 갈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달라진 것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의 순서다. 제8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하며, 조문 끝에 신설 2026. 2. 19. 표기가 붙어 있다. 이 항을 신설한 개정법률은 법률 제21375호이고, 공포일은 2026년 2월 19일,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르다. 이 조문이 효력을 갖기 시작한 날은 2026년 7월 1일이다. 같은 법률은 제81조에 제3항만 신설했을 뿐 제1항ㆍ제2항의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 항 | 조문이 정하는 것 | 조문이 정하는 효과 |
|---|---|---|
| 제81조 제1항 | 사망한 수급권자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그 유족(유족급여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 | 유족의 청구에 따른 지급. 법정형 없음 |
| 제81조 제2항 |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 | 유족의 청구에 따른 지급. 법정형 없음 |
| 제81조 제3항(신설) |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유족들 사이의 순위 |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 준용. 법정형 없음 |
| 부칙 제1조 | 법률 제21375호의 시행일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
| 부칙 제2조 | 제81조제3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 |
제3항이 가리키는 제65조의 순위는 어떻게 짜여 있나
제65조 제1항은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를 세 개의 호로 나누고,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르도록 한다.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다. 제2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이고, 제3호는 형제자매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제6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순위가 같다고 해서 한 사람이 전부를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
제65조는 제1항의 세 호로 끝나지 않는다. 제2항은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한다.
즉 제8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65조 제1항의 세 순위”만이 아니라 제65조 전체다. 생계공동 여부, 각 호 안에 적힌 순서, 같은 순위자 균등분할, 양부모 선순위, 순위자 승계, 유언에 따른 지정이 한 묶음으로 따라온다.
상속순위대로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미지급 산재 보험급여의 유족 순위와 민법의 상속순위는 기준도 대상도 배우자 취급도 다르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갈라 놓고, 그 안에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적힌 순서대로 세운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와 같은 제2호에 들어가는 것도 민법에는 없는 구조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 앞으로 남은 돈이니 상속순위대로 나눈다”는 설명은 제81조 제3항이 가리키는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두 제도의 순위를 같다고 서술하면 순위표 자체가 달라진다.
언제 발생한 급여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나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2조는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다.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므로, 그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가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과 달리 적용시기를 따로 정한 단서는 이 법률의 부칙에 없다. 개별 사안에서 청구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할 사실 문제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를 벗어난다.
제81조 제3항을 어기면 처벌되나
제81조 제3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항은 청구하는 유족들 사이의 순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문언을 두고 있지 않다. 제81조 전체를 보아도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어디에도 형벌 규정이 없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손본 벌칙 조문이다. 법률 제21375호는 제81조 제3항 신설 외에 제116조 제2항ㆍ제3항, 제117조 제3항ㆍ제4항, 제127조 제4항을 함께 고쳤다. 이 중 제127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제2호로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를 든다.
이 벌칙은 제81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같은 법률로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족 순위 규정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81조 제3항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따질 대상 자체가 없다. 이 조문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성질상 존재하지 않는다.
제81조 제3항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다. 제3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항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제3항의 해석을 다룬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 전제한 설명은 근거가 없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을 함께 적는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른 유족 순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1항은 근로자 사망 당시의 생계공동 여부에 따라 유족 간 수급권 순위를 세 호로 나누고, 각 호 안에서는 적힌 순서를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제2항은 부모와 조부모에 관한 양부모 쪽의 선순위를 정하고,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했을 때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117조 제4항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항의 위반은 제127조 제4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열거된다.
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2호는 제117조 제4항을 위반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제81조는 인용하지 않는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한다.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한다.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받지 못한 산재보험급여는 유족 중 누가 청구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이 청구하고, 유족급여인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청구한다. 수급권자가 생전에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8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유족이 여럿이면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제81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5조의 유족 순위로 선후가 정해진다.
미지급 산재보험급여도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받나요
아니다. 제81조 제3항이 가리키는 것은 민법의 상속순위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유족 순위다. 제6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세 개의 호를 두고 각 호 안에서도 적힌 순서를 따르게 하는 반면,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제100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두 순위표는 같지 않다.
산재보험급여의 유족 청구순위는 언제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81조 제3항을 신설한 법률 제21375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기준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그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65조 순위만 확인하면 나눌 몫까지 정해지나요
순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65조 제1항 후단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양부모를 실부모보다 선순위로 두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하므로, 유언 지정이 있으면 순위표보다 그 지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