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미지급 보험급여의 유족 청구와 청구 유족 순위)
제1항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을 함께 적는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제65조에 따른 유족 순위에 따르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