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산재보험급여, 유족이 청구할 때의 순위는 상속순위와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남아 있다면, 먼저 확인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청구할 유족이 여러 명이면 누가 먼저인가입니다. 이 두 질문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는 전자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81조 제3항은 후자의 순위를 정합니다. 제3항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민법의 상속순위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핵심 답변
수급권자가 사망한 뒤 남은 미지급 보험급여는 제81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이 여럿이라면 제81조 제3항에 따라 제65조 전체의 유족 순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니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정해진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제65조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했는지, 같은 순위자가 있는지, 양부모와 실부모의 관계, 유언에 따른 지정 등을 함께 규정합니다.
제81조: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 순위를 나누어 정한 구조
제81조는 항이 3개이고, 각 항에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합니다.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괄호문에 따라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생전에 청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의 구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은 이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 사이의 순위를 정합니다.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이 조항은 2026년 2월 19일 법률 제21375호로 신설되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81조 제1항과 제2항을 새로 고친 개정이 아니라 제3항을 신설한 개정입니다.
제65조 전체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제81조 제3항은 제65조의 일부 기준만 가져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를 따르도록 하므로, 제65조 각 항의 내용이 순위 판단의 틀을 이룹니다.
제65조 제1항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가운데 생계를 같이한 사람이 첫 순위에 놓이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해당 유족 또는 생계를 같이한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입니다. 형제자매는 그 다음 순위입니다. 각 호 안에서도 법문에 적힌 순서가 적용됩니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는 규정도 제6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제65조 제2항은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두고, 조부모의 경우 양부모의 부모와 부모의 양부모를 각각 선순위로 두는 순서를 정합니다.
또한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6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제81조 제3항을 설명할 때는 ‘제65조의 유족 순위’라는 짧은 표현에 그치기보다, 생계공동 여부, 각 호 안의 순서, 동순위자의 균등 지급, 양부모 우선,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 관한 규정, 유언에 따른 지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와 같은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3조가 정합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는 사망 당시의 생계공동 여부를 기준으로 유족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정한 순서를 적용합니다.
두 제도는 순위를 가르는 기준, 열거하는 대상, 배우자를 다루는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미지급 산재보험급여의 유족 청구순위를 민법의 상속순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표현하면 제81조 제3항의 준용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률 제21375호의 부칙 제1조에 따라 제81조 제3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별도로 두어,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문이 정한 기준은 단순한 신청일이 아니라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청구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처벌조항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제81조 제3항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 사이의 순위를 정하는 지급ㆍ청구 규정입니다.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둔 처벌조항이 아닙니다.
같은 법률 제21375호는 제127조 제4항도 함께 개정했지만, 신설된 제2호의 벌칙은 제117조 제4항을 위반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81조나 제81조 제3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지 못한 산재보험급여는 유족 중 누가 청구하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제81조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청구할 수 있고, 수급권자가 생전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라면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에 관한 제1항의 괄호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청구 유족이 여러 명일 때의 순위는 제81조 제3항과 제65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미지급 산재보험급여도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받나요?
제81조 제3항은 민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따른 유족 순위를 적용합니다. 제65조에는 생계공동 여부, 각 호 안의 순서, 동순위자의 균등 지급, 양부모 우선, 유언에 따른 지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법상 상속순위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유족 청구순위는 언제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81조 제3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정리
미지급 산재보험급여에서 유족의 청구 자격과 유족 사이의 청구 순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81조 제1항과 제2항이 유족의 청구에 따른 지급을 정하고, 제3항이 그 순위를 제65조 전체에 연결합니다. 이 규정은 상속순위를 재확인한 조항도, 처벌을 정한 조항도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부칙이 정한 청구 사유 발생 시점을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참고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4항
-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