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산재 보험급여, 유족 중 누가 먼저 청구하나 — 2026년 7월 시행된 제81조 제3항

입력 2026.09.15. 오전 9: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제3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급여를 청구할 유족이 여럿이면 그중 누가 먼저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5호로 신설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그 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가 아니라, 같은 법 제65조가 정한 유족의 순위입니다.


한눈에 보는 답

질문조문이 정한 답
누가 청구하나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 유족급여라면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 (제81조 제1항)
생전에 청구를 안 했으면그때도 유족의 청구로 지급 (제81조 제2항)
청구할 유족이 여럿이면 누가 먼저인가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 (제81조 제3항, 신설)
그 순위가 민법 상속순위인가아니다. 기준도 대상도 배우자 취급도 다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부칙 제2조)
위반하면 처벌받나제81조 제3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처벌조항이 아니다

1. 조문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신설 2026. 2. 19.>

제81조는 항이 3개이고, 호는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제3항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습니다.

제3항이 넘겨보내는 곳 —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65조는 항이 4개이고, 호는 제1항에만 3개 있습니다.


2. ‘받을 자격’과 ‘받는 순서’는 다른 질문이다

제81조를 읽을 때 구별해야 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제1항ㆍ제2항과 제3항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항답하는 질문핵심 문언
제1항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급여를 누가 청구할 수 있나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수급권자가 생전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면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제3항 (신설)청구할 유족이 여럿일 때 누가 먼저인가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제1항과 제2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열어 줄 뿐, 그 안에서의 선후를 정하지 않습니다. 신설 전 제81조 자체에는 그 선후를 정하는 항이 없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제3항이 그 자리를 조문으로 채웁니다.


3. 상속순위가 아니다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사망한 사람이 못 받은 돈이니 상속재산처럼 상속순위대로 나눌 것”이라는 짐작이 자연스럽지만, 제3항의 문언은 제65조를 가리킵니다. 두 순위표는 기준부터 다릅니다.

비교항목산재법 제65조 유족 순위민법 상속순위
1차 갈림 기준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혈족의 촌수ㆍ계통
순위 구성제1호(생계공동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 제2호(생계공동이 아니던 같은 범위 + 생계공동 형제자매) / 제3호(형제자매)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제1항)
각 순위 내부각 호에 적힌 순서에 따름동순위에서는 최근친 우선, 동친등이면 공동상속 (제1000조 제2항)
배우자생계공동 여부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 안에 들어가고, 그 호 안에서도 적힌 순서를 따름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민법 제1003조)
양부모ㆍ실부모양부모가 선순위, 실부모가 후순위 (제65조 제2항)제1000조ㆍ제1003조에는 양부모 우선 규정 없음
유언의 효력근로자가 유언으로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름 (제65조 제4항)유언은 상속분ㆍ유증 등 민법의 별도 규율을 받음

기준이 다르고, 대상 범위가 다르고, 배우자를 다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미지급 산재 보험급여도 결국 상속순위대로”라고 쓰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4. “제65조의 순위”는 번호표 하나가 아니다

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65조의 어느 한 항이 아니라 제65조입니다. 그래서 순위표 한 줄만 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아래 다섯 가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1. 생계공동 여부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가 제1호와 제2호를 가릅니다(제65조 제1항).
  2. 각 호 안의 적힌 순서 — 같은 호에 들어갔다고 동등한 것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순서대로 선후가 갈립니다(제65조 제1항).
  3.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균등분할 —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제65조 제1항 후단).
  4. 양부모 선순위 — 부모는 양부모가 선순위, 실부모가 후순위이고, 조부모에도 같은 방식의 선후가 적용됩니다(제65조 제2항).
  5. 유언에 따른 지정이 앞선다 —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에 따릅니다(제65조 제4항).

여기에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자 →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는 제65조 제3항의 규율도 함께 있습니다.


5.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일과 적용례는 구별해야 한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전문은 두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읽을 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공포일은 2026년 2월 19일,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공포일을 시행일로 옮겨 적으면 틀립니다.
  • 부칙 제2조는 적용례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개정규정이 어느 범위부터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 기준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를 신청한 시점으로 바꿔 읽으면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 문언은 신청 행위가 아니라 청구 사유의 발생을 가리킵니다.

개별 사안에서 청구 사유가 언제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 그래서 그 사안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문제이고, 이 글이 단정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6. 조문과 어긋나는 오해 네 가지

오해 1. “제81조 제3항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제81조 제3항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지급과 청구의 순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오해 2. “같은 개정법률에 벌칙이 있으니 제81조 위반도 처벌 대상이다” 법률 제21375호는 제81조 제3항 신설 외에 제116조 제2항ㆍ제3항, 제117조 제3항ㆍ제4항, 제127조 제4항을 함께 고쳤습니다. 그중 신설된 벌칙은 제127조 제4항 제2호이고, 그 대상은 제117조 제4항 위반, 곧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7., 2021. 1. 26., 2026. 2. 19.>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이 벌칙 조항은 제81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오해 3. “제3항에 예외 단서가 있을 것이다” 제3항은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로 끝납니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는 없습니다. 다만 제65조 제4항의 유언 지정은 제65조 안에 들어 있는 규율이므로, 단서가 없다는 말과 별개로 준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오해 4. “제1항ㆍ제2항도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다” 법률 제21375호가 제81조에 넣은 것은 제3항뿐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이 법률이 고친 부분이 아닙니다. 현행 제3항을 만든 공포번호는 법률 제21375호로, 현행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와 같습니다.


7. 판례는 어떻게 되나

제81조 제3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3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조항입니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붙은 설명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제3항에 관한 판단인지 아니면 제65조ㆍ제81조 제1항ㆍ제2항 등 기존 조항에 관한 판단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지 못한 산재보험급여는 유족 중 누가 청구하나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는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청구합니다(제81조 제1항).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제81조 제2항). 청구할 유족이 여럿일 때의 선후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제81조 제3항에 따라 제65조의 유족 순위를 따릅니다.

미지급 산재보험급여도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제81조 제3항은 민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를 가리킵니다. 제6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세 순위로 나누고, 각 호 안에서는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 반면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기준과 대상, 배우자를 다루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유족 청구순위는 언제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81조 제3항을 신설한 법률 제21375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시행일 자체가 아니라,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신청을 언제 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65조 순위만 확인하면 끝인가요?

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65조 전체입니다. 순위표(제1항 각 호)만이 아니라,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의 균등분할, 양부모를 선순위로 두는 제2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의 승계를 정한 제3항, 유언으로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한 제4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3항ㆍ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2026. 7. 1. 시행) 부칙 제1조ㆍ제2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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