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3조 제1항(피상속인 본인의 배우자 — 대습상속의 국면이 아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개정 1990. 1. 13., 2026. 3. 17.>). 문장은 적용 국면(‘제1001조의 경우에’), 대상자(‘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효과의 세 조각으로 나뉜다. 짚을 자리는 국면과 대상자의 폭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제1001조는 사망과 함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를 포섭하지만, 제2항이 배우자에 관해 적어 둔 사유는 ‘상속개시전에 사망’ 하나뿐이고 결격도 상실도 이 항의 문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는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에 관한 결론일 뿐, 그 배우자가 다른 독자적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지까지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은 제1001조가 정하는 상속인을 가리킨다. 2026. 3. 17. 개정문은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고 적어, 개정 전 문언에 있던 ‘또는 결격된 자’를 덜어냈다. 어미는 ‘된다’이고 이 항에는 호가 없으며 법정형도 없다. 개정 후 문언과 상속결격자의 배우자 배제를 판시한 판례ㆍ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