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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4항(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제공ㆍ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17조 제4항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항의 위반은 제127조 제4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열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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