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상속 순위와 동순위의 최근친 우선)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한다.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한다.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한다.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