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와 유언 지정)
제1항은 근로자 사망 당시의 생계공동 여부에 따라 유족 간 수급권 순위를 세 호로 나누고, 각 호 안에서는 적힌 순서를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제2항은 부모와 조부모에 관한 양부모 쪽의 선순위를 정하고,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했을 때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