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산재보험급여, 유족 청구 순위는 민법 상속과 다르다…2026년 7월 새 규정 시행

입력 2026.09.15. 오전 9:43

생계공동 여부·양부모 우선·유언 지정까지 제65조 전체 적용…시행 후 청구 사유 발생분부터

수급권자가 사망한 뒤 지급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유족이 청구할 때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기준에 따른다는 규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해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를 따르도록 정한다. 법률 제21375호로 2026년 2월 19일 신설됐으며, 제81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호나 삭제된 항은 없다.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도 함께 둔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이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을 정한다면, 새 제3항은 청구하는 유족이 여럿일 때 그 사이의 순위를 정한 것이다.

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65조의 일부가 아니라 제65조 전체다. 제65조 제1항은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기준으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와 형제자매를 순위별로 나누고, 각 호 안에서도 적힌 순서에 따르도록 한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65조 제2항은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실부모보다 선순위로 정한다.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했을 때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이 기준은 민법상 상속순위와 동일하지 않다. 민법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을 정하고 배우자의 공동상속을 규정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는 생계공동 여부와 유족 범위, 양부모 우선, 유언 지정 등을 함께 기준으로 둔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부칙 제2조는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단순한 신청일이 아니라 청구 사유 발생 시점이 적용례의 기준이 된다.

제81조 제3항은 처벌이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같은 개정법률에서 제127조 제4항은 제117조 제4항 위반에 관한 벌칙을 두고 있지만, 제81조나 제81조 제3항을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제81조 제3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3항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할 유족의 순위를 제65조 전체에 따라 정하는 규정으로 시행 중이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81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27조 제4항
  •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 제2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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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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