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산재보험급여 유족 순위 조문에 신설…민법 상속순위와 달라

입력 2026.09.15. 오전 9:43

수급권자 사망 뒤 남은 급여를 청구할 순위 규정…시행 이후 청구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뒤 남은 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이 여럿일 때 그 순위를 정한 조항이 지난 7월 1일 시행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한다. 지난 2월 19일 법률 제21375호로 신설된 조항이다.

제81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청구 주체가 된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한다.

신설된 제3항이 정한 것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아니라 청구하는 유족들 사이의 순서다. 제3항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제3항이 가리키는 제6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첫 번째 순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같은 범위의 유족 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두 번째 순서로, 형제자매를 세 번째 순서로 정하고 있다.

같은 항은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이 준용하는 범위는 제65조 전체다. 제65조 제2항은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조부모의 경우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6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순위는 민법의 상속순위와 기준이 같지 않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배우자는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지만, 제65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따진다.

적용 시기는 부칙에 별도로 적혀 있다. 법률 제21375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정했고, 부칙 제2조는 제8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기준은 청구를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청구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다.

제81조 제3항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같은 법률이 신설한 제127조 제4항 제2호의 벌칙은 제117조 제4항을 위반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제81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1조 제3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사안에서 청구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진다.

참고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4항, 제127조 제4항
  • 법률 제21375호(2026. 2. 19.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2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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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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