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퍼센트는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다
한 줄 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에게 매년 5퍼센트 인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다. 5퍼센트는 그 대통령령이 비율을 정할 때 넘지 못하는 테두리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가 단지 규모에 따라 따로 정한다. 게다가 이 조문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1. 조문은 “올려도 된다”가 아니라 “넘지 마라”라고 쓰여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는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임대료 증액을 다루는 것은 제2항이다.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문장의 끝은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이다. 어미가 금지형이라는 점이 이 조문 전체의 성격을 정한다. 즉 제2항은 임대사업자에게 인상 권한을 준 조항이 아니라, 증액을 청구할 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은 조항이다.
앞부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라는 구조는, 5퍼센트가 곧바로 적용되는 인상률이라는 뜻이 아니다. 5퍼센트는 대통령령이 증액 비율을 정할 때 넘을 수 없는 한도이고, 실제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항은 최초 임대료를, 제3항은 1년 내 재증액 금지를, 제4항은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 기준을, 제5항은 임대료 결제수단을 각각 정한다. 호는 제1항에만 두 개 있고, 목은 없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44조는 시행 중이다.
2. 실제 적용되는 비율은 시행령이 단지 규모로 갈라 정한다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있다.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대상 | 증액 비율 |
|---|---|---|
| 시행령 제34조의2 제1호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단지는 제외) | 소재 시ㆍ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 조례가 비율을 정했으면 그 비율 |
| 시행령 제34조의2 제2호 |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이 세 군데 있다.
첫째, 1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원칙적인 기준은 5퍼센트가 아니라 지수 변동률이다.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정한 비율이 우선한다. 법률 제44조 제2항의 5퍼센트 한도는 두 호 모두의 위에 얹혀 있으므로, 지수 변동률이든 조례 비율이든 5퍼센트를 넘을 수는 없다.
둘째, 제2호의 “5퍼센트”에도 단서가 붙어 있다.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미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형이다. 조문이 5퍼센트를 적어 두었다는 사실과, 매년 5퍼센트가 당연히 정해진다는 말은 같지 않다.
셋째, 시행령 제1호의 지수 변동률과 조례 비율이 특정 연도ㆍ특정 지역에서 몇 퍼센트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고시와 조례를 각각 확인해야 나오는 값이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3. “1년” 제한은 제3항에 따로 있다
‘해마다’라는 말이 붙을 자리가 조문 안에 있다면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이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기준이 되는 날은 두 가지다. 임대차계약을 한 날, 그리고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날이다. 그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증액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어미가 하지 못한다이므로 이 역시 금지형이다.
정리하면 제44조는 증액에 두 겹의 문턱을 둔다. 얼마나는 제2항과 시행령 제34조의2가, 언제부터는 제3항이 정한다. 두 문턱은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비율이 한도 안에 있어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없고, 1년이 지났어도 한도를 넘으면 청구할 수 없다.
같은 구조는 일반 주택임대차에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후단은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항 단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4. “2년 계약이니까 합쳐서 10퍼센트”라는 계산은 조문에 없다
제44조 어디에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문언이 없고, 10퍼센트라는 숫자도 없다.
2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곳은 다른 법률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은 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증액 한도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ㆍ「건축법」ㆍ「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법이 함께 작동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두 법의 숫자를 곱하거나 더하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2년 × 5퍼센트 = 10퍼센트”라는 셈은 조문의 계산법이 아니라 독자가 만든 계산법이다. 제44조 제3항이 정한 것은 1년 이내 재청구 금지일 뿐,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내용이 아니다.
5. 그 전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가”부터다
제44조는 모든 임대주택에 걸리는 조문이 아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정의한다. 제7호의 “임대사업자” 역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유형도 정의 조항이 갈라 둔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2조 제4호):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2조 제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다만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단기민간임대주택(제2조 제6호의2):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다만 아파트(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는 제외한다.
여기서 ‘민간임대아파트’라는 호칭은 조문의 말이 아니다. 조문의 말은 민간임대주택이고, 그 앞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따라서 어떤 아파트를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만으로 제44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등록 여부와 등록 당시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초 임대료를 정하는 제1항도 등록 시점을 본다. 제1항 제2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로 하되,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종전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한다고 정한다. 등록 전부터 살던 임차인이 있는 경우와 새로 계약하는 경우가 같은 줄에 놓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6. 상한을 넘겨 청구하면 — 과태료이지 징역ㆍ벌금이 아니다
제44조 제2항의 증액 비율을 초과해 증액을 청구한 경우의 제재는 같은 법 제67조에 있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이것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형사처벌인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 아니고, 전과가 남는 제재도 아니다. 반대로 “아무 제재가 없다”는 설명 역시 조문과 다르다.
그리고 3천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지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다. 개별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 카목에 있다.
카. 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경우 — 근거 법조문: 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위반건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건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2건 이상 10건 미만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10건 이상 | 2,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혼동하기 쉬운 이웃 항목이 하나 있다. 제46조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같은 별표 3 제2호 파목이고, 금액은 1차 500만원ㆍ2차 700만원ㆍ3차 이상 1,000만원이다. 근거 조문도 제67조 제2항 제5호로 다르다. 카목과 파목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7. 임차인 쪽에는 반환청구권이 따로 있다
과태료는 국가가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고, 임차인이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다. 그 근거는 제44조의2다.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항ㆍ호ㆍ목이 없는 한 문장 조문이고,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일반 주택임대차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가 초과 차임ㆍ보증금의 반환청구를 정하고 있다.
절차 쪽 조문도 함께 놓고 읽을 만하다.
-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ㆍ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 제2항의 증액 비율을 초과했거나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재량), 권고를 통지받은 임대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의무).
-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그 계약서에는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제1호). -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제1항 제4호).
즉 증액 제한은 계약서에 적히고 설명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도 조문에 들어가 있다.
8. 보증금과 월세를 맞바꿀 때
제44조 제4항은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그 국토교통부령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다.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의를 받아야 하며는 의무, 초과할 수 없다는 금지다. 여기서 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등장하는데, 이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①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②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전환은 숫자를 바꾸는 기술적 조정처럼 보이지만, 조문상으로는 동의 요건과 상한이 함께 걸리는 행위다.
9. 연혁 —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와, 제44조를 실제로 고친 공포번호는 다르다. 이 구별을 놓치면 “최근에 임대료 조항이 바뀌었다”는 잘못된 인상이 생긴다.
| 조문 | 문언을 만든 법률 | 시행일 |
|---|---|---|
| 제44조 제1항 체계 | 법률 제16386호(2019. 4. 23. 공포) | 2019. 10. 24. |
제44조 제1항 제2호 중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 법률 제20550호(2024. 12. 3. 공포) | 2025. 6. 4. |
| 제44조 제2항(5퍼센트ㆍ대통령령 위임 구조) | 법률 제15730호(2018. 8. 14. 공포) | 2019. 2. 15. |
| 제44조 제3항(1년 내 재증액 금지) 신설 | 법률 제15730호 | 2019. 2. 15. |
| 제44조 제5항(결제수단) 신설 | 법률 제16000호(2018. 12. 18. 공포) | 2019. 6. 19. |
| 제67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 법률 제17452호 | 2020. 12. 10. |
몇 가지를 덧붙인다.
-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065호는 타법개정이고 제44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44조의 조문 연혁에 이 번호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44조에 직접 반영된 마지막 개정일은 **2024. 12. 3.**이다.
- 그 2024년 개정법률(제20550호)이 제44조에서 고친 곳은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꾼 부분뿐이다. 이 법률은 제67조를 고치지 않았다. - 제67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의 시행일이 2020. 12. 10.인 것은, 뒤이은 법률 제17482호의 부칙이 “법률 제17452호 …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기 때문이다.
부칙의 성격도 짚어 둘 만하다. 제15730호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서, 제44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제16386호 부칙 제4조 역시 적용례로서, 제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라는 점은, 개정 문언이 어느 계약부터 걸리는지를 정한 규정이라는 뜻이다.
10. 판례와 법령해석은 다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 임대료 증액을 직접 다룬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사건번호ㆍ판시사항ㆍ주문까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므로, 판례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은 존재한다. 다만 법령해석은 판결이나 결정이 아니다.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고, 해석 당시의 조문과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던 임차인과 등록 후 최초로 재계약하는 사안에 관한 해석은 당시의 조문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2026년의 신규 등록 사안에 그대로 확장해 “등록 민간임대주택이면 언제나 5퍼센트가 적용된다”고 읽으면 부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는 매년 5퍼센트씩 올릴 수 있나요?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은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다. 5퍼센트는 대통령령이 증액 비율을 정할 때의 상한이고, 실제 비율은 시행령 제34조의2가 정한다.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단지는 제외)는 소재 시ㆍ도의 주택임차료 등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따르고,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 조례가 비율을 정했으면 그 비율을 따른다.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5퍼센트이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조문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만 적용되므로, 등록 여부와 등록 당시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올린 지 1년이 안 됐는데 또 올려도 되나요?
제44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기준일은 임대차계약을 한 날과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날이다. 비율이 한도 안에 있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증액 청구 자체가 금지된다. 일반 주택임대차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후단이 같은 1년 제한을 두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44조의2는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별개의 문제다. 일반 주택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가 초과 차임ㆍ보증금의 반환청구를 따로 두고 있다.
증액 비율을 넘겨 청구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니다. 제6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이는 행정질서벌이다.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 아니다. 다만 제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과태료는 무조건 3천만원인가요? 3천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다.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 카목이 위반건수와 위반 차수로 나눠 정한다. 위반 1건은 1차 500만원ㆍ2차 1,000만원ㆍ3차 이상 2,000만원, 2건 이상 10건 미만은 1,000만원ㆍ2,000만원ㆍ3,000만원, 10건 이상은 2,000만원ㆍ3,000만원ㆍ3,000만원이다.
계약이 2년이니까 2년에 10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문언은 어느 조문에도 없다. 제44조에는 계약기간도 10퍼센트도 등장하지 않는다. 2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 규정이고, 같은 법 제7조의 증액 제한은 그와 별개의 규정이다. 두 법의 숫자를 곱하거나 더하는 계산법은 조문에 없다.
정리
- 5퍼센트는 인상률이 아니라 상한이다. 제44조 제2항의 어미는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이다. - 실제 비율은 시행령 제34조의2가 정한다. 100세대 이상 단지는 지수 변동률 또는 조례 비율, 그 밖은 5퍼센트이되 고려 의무가 붙는다.
- 1년 제한은 별도의 문턱이다. 제44조 제3항.
- 적용 전제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이다. 호칭이 아니라 등록 여부와 유형을 본다.
- 위반 효과는 과태료와 반환청구다. 제67조 제1항 제4호(3천만원 이하, 별표 3 제2호 카목이 개별 기준)와 제44조의2.
특정 주택에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등록 상태, 유형, 세대 수, 소재지 조례, 직전 증액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14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1항ㆍ제2항 제1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1항 제4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제1항 제3호ㆍ제4호, 제2항 제5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임대료) 제1호ㆍ제2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카목ㆍ파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ㆍ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 「통계법」(시행령 제34조의2 제1호의 지수 고시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법 제44조 제5항의 결제수단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20호ㆍ제24호(도시형 생활주택ㆍ공공택지)
개정 연혁: 법률 제15730호(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 법률 제16000호(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법률 제16386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 법률 제17452호ㆍ제17482호(제67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2020. 12. 10. 시행), 법률 제20550호(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