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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증액 제한의 설명과 확인)

제1항제4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제44조제2항의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정한다. 계약서 기재 규정과는 별도의 설명ㆍ확인 의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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