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전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월 단위 차임 전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범위에서 하도록 정한다. 제44조제4항이 위임한 전환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월 단위 차임 전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범위에서 하도록 정한다. 제44조제4항이 위임한 전환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