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전제)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정한다. 따라서 통칭이나 주택 명칭만으로 제44조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