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전제)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정한다. 따라서 통칭이나 주택 명칭만으로 제44조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정한다. 따라서 통칭이나 주택 명칭만으로 제44조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