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계약기간과 일반 주택임대차의 증액 제한을 함께 볼 때의 연결 조문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계약기간과 일반 주택임대차의 증액 제한을 함께 볼 때의 연결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