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의 증액 제한 기재)
제1항은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2항제1호는 그 계약서에 임대료와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2항제1호는 그 계약서에 임대료와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