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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단지 규모별 증액 비율)

제1호는 일정한 제외 대상 외의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지수의 가중 평균 변동률을 적용하고, 5퍼센트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2호는 제1호 외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을 임대료의 5퍼센트로 정하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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