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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4호(증액 비율 초과 청구의 과태료)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며, 3천만원은 법정 상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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