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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태료와는 별개의 반환청구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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