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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태료와는 별개의 반환청구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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