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증액의 상한과 1년 제한)

제2항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제4항은 증액청구 중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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