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와 조정권고)
제1항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둔다. 제3항은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의 증액 비율을 초과했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조정권고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재신고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둔다. 제3항은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의 증액 비율을 초과했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조정권고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재신고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