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ㆍ보증금 증액청구의 일반 제한)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ㆍ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 또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증액청구의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제한도 제1항 후단에 있다. 제2항은 약정한 차임ㆍ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그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ㆍ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 또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증액청구의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제한도 제1항 후단에 있다. 제2항은 약정한 차임ㆍ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그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