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 보호사건 기록, 학교·직장에서 물어보면 답해야 해?
- 소년 보호사건 기록,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회에 응할 수 없습니다
- 소년재판 받은 기록, 수사·재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조회할 수 있을까 — 소년법 제70조 조회 응답 금지
- 소년재판 받은 기록, 수사·재판 아닌 목적으로 조회해줘도 될까
-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어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 소년재판 기록은 수사나 재판 외에는 조회 안 된다는 법칙
-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말고 다른 목적으로도 조회해 줄 수 있을까
- 소년재판 기록, 수사·재판 말고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로 본 조회 응답 금지
-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은 수사나 재판 외에 조회해 줄 수 있나요?
-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 수사나 재판 외의 목적으로 조회해 줄 수 있나요?
-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 수사나 재판 외에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 소년 사건에서 아이 이름과 얼굴 보도, 무조건 금지일까
- 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으면 처벌되나요?
- 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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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 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 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 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