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어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소년법 제70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의 대상은 소년 보호사건이며, 모든 소년 형사사건의 기록 조회까지 규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누가, 어떤 사건 내용에 관해, 무슨 목적으로 조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년법은 보호사건 관계 기관의 조회 응답을 제한하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보도도 별도로 제한합니다.
본문
어떤 조회에 응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조회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문 문언입니다. 제70조에는 형사사건이 조회 응답 금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의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하는 행위 | 소년법 제70조제1항·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형사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행위 | 소년법 제68조제1항·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록 조회와 사건 보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의 조회 응답을 규율합니다. 반면 제68조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의 보도를 규율하며, 성명뿐 아니라 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68조제2항은 보도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을 매체별로 정합니다.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선고되나요?
소년법 제70조제2항과 제68조제2항의 법정형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두 조항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 기록을 취업 확인 목적으로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법 제70조제1항은 취업 확인을 예외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소년 형사사건 기록도 소년법 제70조의 조회 응답 금지 대상인가요?
소년법 제70조제1항의 문언은 **소년 보호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사건은 그 조항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제70조만 근거로 모든 소년 형사사건 기록의 조회 응답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년재판 당사자의 이름을 빼면 보도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이름 외의 정보도 문제 삼습니다.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