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을 받은 기록은 수사나 재판 외에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의 조회를 요청받았더라도,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관이 그 사건 내용에 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언상 형사사건은 조회 응답 금지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보도 금지 규정과 혼동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 금지와 조회 응답 금지는 다릅니다
소년법 제68조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은 성명만이 아니라 연령, 직업, 용모 등으로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70조는 언론 보도가 아니라,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제70조의 예외는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소년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회에 응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매체별로 정해져 있으며,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입니다.
정리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단순한 확인 요청이나 일반적인 조회에 사건 내용을 답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재판·수사·군사상 필요라는 예외가 있을 때에만 조회 응답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의 보도를 규율하는 소년법 제68조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8조
- 소년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