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에서 아이 이름과 얼굴 보도, 무조건 금지일까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8조는 소년 사건이 조사나 심리 중일 때 아이의 성명, 용모, 나이, 직업 등으로 당사자를 알 수 있게 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년 사건의 기사화는 보도의 자유와 미성년자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로, 특히 SNS 시대에 한 번 공개된 정보는 걷어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실제로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동안 제68조가 작동하는데, 많은 기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 규제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누가 벌칙을 받나요?
소년법 제68조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어떤 정보를 보도하면 안 되는지 정하고, 제2항은 그 규칙을 어겼을 때 누가 처벌되는지를 따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어떤 매체에서 보도하느냐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 매체 | 처벌 대상 | 법정형 |
|---|---|---|
|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문 외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이 이름과 얼굴, 어디까지 금지되나요?
제68조 제1항은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금지합니다. 이는 실명만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얼굴, 나이, 학교, 거주 지역 같은 개별 정보가 조합되어 “이 아이가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추론할 수 있는 상태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얼굴 사진만 실어도, 나이와 사건 유형을 함께 알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제1항 위반입니다. 한국어 판례나 행정 해석에서 구체적인 “기준선”을 정한 공식 자료는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언론사들은 실명·사진·지역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사자 특정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도 금지인가요?
제68조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는 경찰·검찰의 수사 단계를, 심리는 가정법원·소년법원의 심판 단계를 뜻합니다. 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에 접수된 이후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조사나 심리가 끝났다 해도, 판결 전까지는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보도 금지가 유지됩니다. 다만 확정 판결 이후의 보도는 이 조항의 직접적 규제 범위 밖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나, 기타 법령(예: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된 소년법 제68조 위반 처벌 통계나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합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량이 크다는 뜻입니다. 제68조 위반은 형사고발 대상이지만, 언론사의 규모, 위반의 정도(실명 + 사진 + 지역 정보 등 복합 위반 여부), 당사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나 선고 형량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학부모가 아이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 하면 괜찮나요?
제68조는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신문 외 출판물의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는 이 조항의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개별 법령(초상권, 아동복지법 등)이나 플랫폼 정책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명 대신 이니셜이나 별명으로 보도하면 안전한가요?
실명을 숨겨도 제1항의 기준은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니셜과 함께 사진, 나이, 사건 유형, 거주지가 보도되면 여전히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므로, 형식적 실명 공개 회피만으로는 안 됩니다.
SNS, 유튜브, 팟캐스트는 제68조의 '방송'에 해당하나요?
제68조 제2항의 '방송'은 방송편집인과 방송인(기존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을 지칭하는데, SNS, 유튜브, 팟캐스트 같은 개인 채널까지 포함하는지는 이 조항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 유튜브 채널도 유통 범위와 영향력 면에서 전통 방송과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며, 최소한 초상권·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른 법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