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 기록,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회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함부로 응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 군사상 필요와 관계없는 조회라면 응답 금지 대상입니다. 예외는 이 세 가지 경우로 조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대상은 문언상 소년 보호사건입니다. 형사사건까지 같은 조회 응답 금지 규정의 대상이라고 확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조문이 정한 의무 주체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입니다.

조회 응답 금지와 언론 보도 금지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소년법 제68조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관해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다룹니다. 제70조의 조회 응답 금지를 언론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70조제1항·제2항
  • 소년법 제68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68조 · 소년법 제7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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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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