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기록, 수사·재판 말고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로 본 조회 응답 금지
짧은 답: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만 조회에 응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70조제1항은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이 세 경우를 뺀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나온 수사·재판 외에도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예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의 목적으로 들어온 조회에는 문언상 응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0조제2항).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금지 규정이고, 제2항은 처벌 규정입니다.
2. 조문을 요소별로 나눠 보기
| 요소 | 조문 문언 | 의미 |
|---|---|---|
| 의무를 지는 주체 |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 | 언론이나 개인이 아니라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조회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대상 사건 | “소년 보호사건” | 문언에는 보호사건만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대상 정보 | “그 사건 내용” | 해당 보호사건의 내용에 관한 조회입니다 |
| 예외 |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 예외는 이 세 가지뿐입니다 |
| 금지 내용 |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외 밖의 조회에는 목적을 묻지 않고 응할 수 없습니다 |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입니다(선택형) |
① 조회에 응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뿐
조문이 정한 예외는 재판상 필요, 수사상 필요, 군사상 필요입니다. 질문처럼 “수사나 재판 말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② 그 밖의 조회는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문은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적별로 따로 허용하는 규정은 제70조에 없습니다. 하위 법령에 맡긴 내용이나 괄호 안의 별도 정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의 조회는 조문상 응답 대상이 아닙니다.
③ 형사사건은 문언에 없다
제70조제1항의 대상은 **“소년 보호사건”**뿐입니다. 아래에서 볼 제68조(보도 금지)가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함께 적은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제70조만 근거로 소년 형사사건 기록에도 같은 조회 응답 금지가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3. 제68조(보도 금지)와 헷갈리지 않기
소년 사건의 정보 보호를 말할 때 제68조와 제70조가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두 조문은 누구에게 무엇을 금지하는지가 다릅니다.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 구분 | 제68조(보도 금지) | 제70조(조회 응답) |
|---|---|---|
| 막는 행위 | 신문·출판물 게재, 방송 | 조회에 응하는 것 |
| 의무 주체 / 처벌 대상 |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위반한 자) |
| 대상 사건 |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 | 소년 보호사건 |
| 금지되는 정보 |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 |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 응답 |
| 예외 | 조문에 규정 없음 |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구조 | 2개 항, 3개 호 | 2개 항, 호 없음 |
제68조에서 짚어 둘 점
- 이름만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이 사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싣거나 방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대상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어야 합니다. 조사·심리가 끝난 뒤의 보도까지 금지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처벌 대상은 매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입니다. 조문은 이 밖의 사람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언론에 관한 조항은 제68조,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의 조회 응답에 관한 조항은 제70조입니다. 제70조의 의무 주체는 언론이 아닙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수사·재판 외에는 절대 조회할 수 없나요? 조문상 예외는 수사·재판만이 아니라 군사상 필요한 경우까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경우를 빼면 관계 기관은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Q2. 조회를 받은 기관이 응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7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Q3. 소년 형사사건 기록도 제70조로 보호되나요? 제70조의 문언은 “소년 보호사건”만 적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제70조를 근거로 형사사건 기록까지 같은 금지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4. 언론이 소년 사건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게 보도하면 제70조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보도는 제68조의 문제입니다. 제70조는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조회에 응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Q5. 2026년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꿨을 뿐이고, 제68조와 제70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제7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6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192호(2014. 1. 7.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 두 조문 모두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Q6.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제68조와 제70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핵심 정리
- 조회 응답 금지의 주체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입니다(제70조제1항).
- 예외는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 세 가지뿐입니다. 그 밖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제70조제1항).
- 대상은 소년 보호사건이고, 형사사건은 제70조 문언에 없습니다.
-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0조제2항).
- **언론 보도는 별도의 조문(제68조)**이 규율합니다. 금지 대상은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형사사건에서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이나 사진이며, 처벌 대상은 매체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70조제1항, 제2항 (조회 응답)
- 소년법 제68조제1항,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보도 금지)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시행일), 제9조제30항(소년법 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