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받은 기록, 수사·재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조회할 수 있을까 — 소년법 제70조 조회 응답 금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을 때, ‘혹시 이 기록이 다른 기관에도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년법 제70조는 이런 걱정에 대해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조문 그대로 살펴본다.
제70조 조문 원문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조는 2개 항이며 호는 없다. 전문개정은 2007년 12월 21일에 있었다.
조문을 뜯어보면
① 의무를 지는 주체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다. 조문은 ‘관계있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기관을 뜻하는지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언론사나 출판사, 방송사가 이 조의 의무 주체는 아니다. 보도를 막는 규정은 따로 제68조(보도 금지)에 있고, 제70조는 그와 별개로 ‘기관이 조회에 응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조항이다. 두 조문을 섞어서, 언론이 조회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이해하면 틀린다.
② 금지되는 대상은 ‘소년 보호사건’의 사건 내용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제68조(보도 금지)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제70조는 문언상 ‘소년 보호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형사사건에 대한 조회 응답 금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③ 예외는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뿐이다. 즉 법원이 재판을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조회하는 경우에만 기관이 응할 수 있다. 그 밖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조회에 대해서는 조문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문구는 포괄적인 금지 문언이며, 예외 사유 세 가지 외에 추가로 예외를 넓혀 해석할 근거는 조문 자체에는 없다.
④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다. 제1항을 위반해 조회에 응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것이며, 두 형벌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은 수사나 재판 말고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제70조가 답하는 바는 분명하다.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예외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그 외의 모든 조회 요청에 응하는 것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이 조문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나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이 없다. 어떤 기관이 ‘관계있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조회 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세부적으로 알기 어렵다. 또한 이 조항에 관한 판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제68조(보도 금지)와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소년법 안에서 제68조와 제70조는 종종 함께 언급되지만, 규율 대상과 의무 주체가 서로 다르다.
- **제68조(보도 금지)**는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당사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출판물·방송이 싣거나 내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의무 주체는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방송인이다.
- **제70조(조회 응답)**는 ‘소년 보호사건’에 대해, 그 사건 내용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의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무 주체는 그 기관이다.
즉 제68조는 ‘밖으로 알리는 행위(보도)‘를, 제70조는 ‘물어오는 것에 답해주는 행위(조회 응답)‘를 각각 막는 구조다. 두 조문 모두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법률 연혁에 관한 참고
이 글이 전사한 제68조와 제70조는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조문으로, 소년법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이 제21490호는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서, 소년법에서는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제68조와 제70조의 문언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 제68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192호(2014. 1. 7. 공포)이고, 제70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전문개정)다. 두 조문 모두 2026-10-11 기준으로는 현행 조문이지만, 그 문언이 만들어진 시점은 2026년 개정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타법개정 부칙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단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적용례·경과조치가 별도로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
-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제1항, 제2항
-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및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제9조제3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