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말고 다른 목적으로도 조회해 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이 인정하는 예외는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 세 가지뿐입니다. 이를 어기고 조회에 응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제70조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년 보호사건'뿐이며, 소년 형사사건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가해 소년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지, 그 기록을 누가 볼 수 있는지가 논쟁이 됩니다. 소년법에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제68조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의 조회 응답을 제한하는 제70조입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개정된 소년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두 조문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할 수 있나?
소년법 제70조제1항이 조회 응답을 허용하는 목적은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 세 가지뿐입니다. 이 셋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허용 목적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막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심사나 개인적인 확인처럼 재판·수사·군사상 필요가 아닌 목적의 조회는 제70조제1항 문언상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회를 요청하는 쪽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기준은 그 조회가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70조에는 괄호로 정해 둔 정의 규정도, 하위 법령에 맡긴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군사상 필요’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70조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언론도 포함되나?
제70조제1항의 의무 주체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입니다. 이 조항은 기관이 외부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며, 신문·방송 같은 언론에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소년법 제68조가 신문, 그 밖의 출판물, 방송을 통한 보도를 규율합니다. 두 조문은 규율 대상(기관과 언론)과 적용 사건의 범위가 다르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소년 형사사건 기록에도 조회 응답 금지가 적용되나?
제70조제1항 문언에는 ‘소년 보호사건’만 있고 형사사건은 없습니다. 같은 법 제68조제1항이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함께 적은 것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제70조의 조회 응답 금지가 소년 형사사건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소년 형사사건 기록을 다른 법령이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언론은 소년사건 당사자를 어디까지 보도할 수 있나?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 그 사람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판단 기준으로 조문에 적힌 것은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입니다.
금지 대상은 이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나이, 직업, 용모 같은 정보를 모아 보면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이나 사진도 금지 대상입니다.
적용 범위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입니다. 조문에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없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68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나 심리가 끝난 뒤의 보도까지 금지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 금지를 어기면 누가 처벌받나?
소년법 제68조제2항은 처벌 대상을 매체별로 정해 둡니다.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8조제2항의 처벌 대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사람에 한정됩니다.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을 열거되지 않은 사람까지 넓혀 읽을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적용 조문과 법정형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의 목적으로 사건 내용 조회에 응함 | 소년법 제70조제1항, 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로 조회에 응함 | 소년법 제70조제1항(예외) | 금지 대상 아님 |
| 조사·심리 중인 보호사건·형사사건의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사진을 신문에 실음 | 소년법 제68조제1항, 제2항제1호 | 편집인 및 발행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내용을 그 밖의 출판물에 실음 | 소년법 제68조제1항, 제2항제2호 | 저작자 및 발행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내용을 방송함 | 소년법 제68조제1항, 제2항제3호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두 조문의 법정형은 모두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부과하는 구조이며, 둘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처벌되나?
소년법 제68조와 제70조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두 조문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상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소년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30항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7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제6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192호(2014. 1. 7.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두 조문 모두 기준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공소청법 부칙의 시행일 단서 내용과, 적용례·경과조치를 두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재판 받은 기록, 취업할 때 회사가 조회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채용 심사는 이 세 가지 예외에 문언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조회에 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년 형사재판 기록도 조회가 금지되나요?
소년법 제70조의 조회 응답 금지는 문언상 '소년 보호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사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반면 제68조의 보도 금지는 조사·심리 중인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소년 형사사건 기록을 다른 법령이 어떻게 다루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가해 학생 신상이 기사에 나오면 처벌되나요?
소년법 제68조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의 보도를 금지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하면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